안녕하세요
어제(191007) MRI를 찍고 진료받았던 성봉수 라고 합니다
MRI 진단료가 45만 원인데요
무릎 반달연골 손상이면 보험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납 직원에게 말하니 십자인대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와서 다시 인터넷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19-77호 (20190501 시행)
4) 관절질환
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http://www.hira.or.kr/rd/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190424&sno=1&mtgMtrRegSno=0003
저는 어제 MRI 촬영 결과 반달연골이 찢어졌다는 말씀을 들었고, '급성'입니다
처음 W병원 진료 때 말씀드렸듯이
190827 헬스장에서 스미스머신으로 고중량 힙쓰러스트 동작을 하다, 기구 문제로 처음 부상을 입었고
그 후 평소 연골 건강에 대해 알지 못해, 몇 차례 하체 운동을 해서 더 악화된 거 같습니다
190827 전에는 무릎이 지금처럼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말씀 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