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알아두세요.
- 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우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지참시 서류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보건복지부가족부령 158호 의거)
-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진단서(소견서) / 입원확인서 / 향후진료비 추정서 / 후유장애 진단서 / 상해 진단서
/ 의무기록사본 / 영상의학 자료CD
증명서 발급 안내 : 053-550-5003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자필서명은 환자본인이 해야 합니다.)
신청자 | 신청자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본인 |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
1.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1.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친족관계 증명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대리인 |
친족 외 지정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등) 보험회사 |
1.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신청사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안됨) |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겅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