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 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병원 진료 및 접수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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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5월 20일부터
■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 실물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할 경우만 가능
- 모바일: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증 제시의 경우도 인정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실물증의 경우 원본만 인정하고 사본(촬영된 신분증) 인정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