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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팔 이식은 합법, 다리는 불법(한국경제신문)
관리자 | 2017-07-04 09:00:00 | Hit : 40,731


 

 

우상현 대구 W병원 병원장은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의료진 30여 명이 10시간 이상 매달린 대수술이었다. 국내 장기이식 수술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팔 이식을 받은 환자는 사고로 왼팔 일부가 절단된 30대 남성이었다.


그런데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 팔 이식 수술 자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팔이나 다리는 장기로 적시돼 있지 않은 탓이다. 법에는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 등 7개 장기와 소장을 이식하면서 함께 따라오는 위장·십이지장만을 이식 대상 장기로 정했다. 

 

[기사 원문 및 더 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03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