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안내

당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비급여진료비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 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 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 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 됩니다.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상해진단서 세부항목상해진단서(전치3주이상) 단위1 가격150,000 원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상해진단서 세부항목상해진단서(전치3주미만) 단위1 가격100,000 원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근로능력평가서 세부항목근로능력평가서 단위1 가격5,000 원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일반진단서(영문) 세부항목일반진단서(영문) 단위1 가격20,000 원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일반진단서(일반) 세부항목일반진단서(일반) 단위1 가격20,000 원 비고

*위 항목은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등의고지)에 고시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비급여 이외에 전액본인부담(100/100)항목은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헙법 고시에 따른 금액이나 항목의 변경이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