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 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 됩니다.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 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 됩니다.
분류 | 기본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가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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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증명 및 기타 | 기본항목근로능력평가서 | 세부항목근로능력평가서 | 단위1 | 가격5,000 원 | 비고 |
분류제증명 및 기타 | 기본항목일반진단서(영문) | 세부항목일반진단서(영문) | 단위1 | 가격20,000 원 | 비고 |
분류제증명 및 기타 | 기본항목일반진단서(일반) | 세부항목일반진단서(일반) | 단위1 | 가격20,000 원 | 비고 |
*위 항목은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등의고지)에 고시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비급여 이외에 전액본인부담(100/100)항목은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헙법 고시에 따른 금액이나 항목의 변경이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