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당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 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 됩니다.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의무기록지 세부항목의무기록지(6매이상) 단위1 가격100 원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의무기록지 세부항목의무기록지(1매~5매) 단위1 가격1,000 원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건강진단서(약물) 세부항목건강진단서(약물) 단위1 가격25,000 원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건강진단서(일반) 세부항목건강진단서(일반) 단위1 가격20,000 원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후유장애진단서사본 세부항목후유장애진단서사본 단위1 가격10,000 원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향후치료비추정서 세부항목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단위1 가격100,000 원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향후치료비추정서 세부항목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하) 단위1 가격50,000 원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소견서 세부항목소견서 단위1 가격10,000 원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보험회사소견서 세부항목보험회사소견서 단위1 가격20,000 원 비고
분류제증명 및 기타 기본항목진료회신서 세부항목진료회신서 단위1 가격10,000 원 비고

*위 항목은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등의고지)에 고시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비급여 이외에 전액본인부담(100/100)항목은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헙법 고시에 따른 금액이나 항목의 변경이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